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지자체 최초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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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지자체 최초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 제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2.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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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1일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기도 소방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방차량의 우수성과 기술성을 소개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재난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세계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평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기도 소방차의 처리방법과 활용도를 고민해 오던 중, 우리 경기도 소방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재난관리시스템에 도움을 주고자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범위와 ②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③ 이를 위한 비용 및 행정지원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경기도 불용소방차는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지원되어 우리나라 소방차량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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