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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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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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소상공 창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비율은 24.6%에 불과하고, 창업 3년 시점에서의 누계 폐업률은 50%에 달한다.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한 지원 및 제도는 다양하고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창업률은 높은 반면, 창업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청년 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규모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7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318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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