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을했다.
도의회 이동화 의원(바른정당·평택4)은“작은도서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확대를 위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기준 개선과 운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위 전문위원실은“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21일 열릴 예정인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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