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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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정위 통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2.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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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은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비롯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직결 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하다"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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