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청원 법률안 제출과 군소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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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청원 법률안 제출과 군소음법 제정 촉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2.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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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언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지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청원 법률안 제출과 군소음법 제정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김기욱(선산시의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장과 회원들은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총회를 1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군지련은 청원 법률안(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75웨클 이상인 소음피해보상지역 거주 주민 보상금 지급,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90웨클 이상 고지 구역 토지 매수 청구), 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건강지원사업, 주변지역 주민 우선고용, 지역기업 우대, 세제지원)등 제정 촉할 예정이다.
 
군자련은 20대 국회들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제정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별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특위 및 군공항 이전 특위 구성이 논의했다.

조명자 군지련 사무총장은 “3-4월중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청원 법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용비행장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와 소음피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명확하지 못한 보상 기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장은 “활발한 군지련 활동을 통해 군용비행장 주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 주시길 바란다”며 회원들을 환영했다.

군자련은 지난 2012년 10월 창립 21개 지방의회가 연대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및 재산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언시의회 군지련 활동중 의원은 염상훈, 조명자, 양민숙, 이철승, 민한기, 김정렬, 이혜련, 이재식, 김미경, 유재광, 김진우, 유철수, 장정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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