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경기도가 입주민의 고충민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한다.
14일 도에따르면 도내 10개 공동주택에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개 단지는 시군 요청에따라 추가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가 입주민의 고충민원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12월1부터20일까지 31개 시.군 대상 3천849개 단지 241만160세대의 수요조사를 실시 최종 감사대상을 선정했다.
감사는 민원, 분쟁,입주민 불편사항, 법령, 지침,공사·용역, 입찰, 계약비리 행위,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입주자대표회의 등이다.
감사반은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014년부터 3년간이며 감사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에 입주민 30% 이상이 서면 동의. 시군이 감사를 요청한 9개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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