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화성지역 조직 폭력조직 화성 A파 두목 등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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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화성지역 조직 폭력조직 화성 A파 두목 등 17명 검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2.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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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지역 주류 공급 독점하기 위해 경쟁주류 업주 등을 협박, 범인도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화성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A(5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하 조직원 B(4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화성시에서 주류납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을 동원, 경쟁사 업주C(37)씨를 폭행하는 등 3명을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거래처 421곳과 짜고 23억원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주류판매 면허를 가지고 지난 2010년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 매출 60억원을 올리는 등 거액을 벌어 조직을 유지한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하 조직원 D(43)씨가 경찰 수사를 받다 필리핀으로 달아나자, 도피자금으로 2년간 5천6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부하 조직원 남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화성 발안·향남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7곳을 운영하면서 4억 6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영업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업주E(53·여)씨에게 몰려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검거하고,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해 권씨의 회사와 그 거래처에 각각 6천만원, 5억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권씨의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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