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보훈급여 받던 모친 사망후 억대 급여 챙겨
상태바
수원지법 여주지원, 보훈급여 받던 모친 사망후 억대 급여 챙겨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2.09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남준우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지법은 A씨가 보훈급여를 받던 어머니가 2004년 1월 사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2015년 7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의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수령한 보훈급여가 1억6천만원에 이르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