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청년수당 7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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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청년수당 7월 본격 추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2.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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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스]스]경기도가 '청년구직지원금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도는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추지한다고  밝혔다

도는 3∼4월까지 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세부운용 지침을 확정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인 청년구직지원제 예산으로 45억원이 편성됐다. 지원금 30억원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1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등 1차 정량지표에 따라 우선 선발한다.

아와함게 구직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 2차 정성지표로 선발,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카드(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했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연정(聯政) 과제로 연정합의문에는 '청년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청년구직지원금제는 복지부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해 요구하는 대상선정의 객관성, 직접적 구직활동과 연계된 지원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3천명(19∼29세)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을 현금으로, 성남시는 1만1천300명(24세 이상)에게 연간 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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