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승현의원 등 14명의원,공직선거권 18세이상 하향 촉구 발의
상태바
경기도의회 조승현의원 등 14명의원,공직선거권 18세이상 하향 촉구 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2.0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조승현(더불어민주당·김포1) 의원 등 14명의원이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조의원들 14명의원은 "우리나라의 18세 청소년은 운전면허 취득, 결혼, 병역의무 이행 등 책임과 의무는 부여받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폴란드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8세 청소년에게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