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해 도내 유통되고 있는 쑥갓, 상추, 열무 등 농산물 이 잔류농약 검사 결과 기준 초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마켓 등 농산물 9천436건을 검ㅅ한 결과 잔류농약 검사 1.3%에 해당하는 120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됐다고 밝혔다.
농수산무릐 종류는 쑥갓 17건, 고춧잎 13건, 상추 13건, 열무 10건, 부추 9건, 시금치 8건 등이었다.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 클로르피리포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클로르다노닐, 프로사이미돈 등으로 모두 저독성 농약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천702kg은 전량 압류·폐기하고 농산물 생산자는 적발 시 부터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검출된 농산물은 1% 로 저독성 농약이었다. 가정에서는 과일 이나 채소류를 수돗물에 1~5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잔류농약이 거의 제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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