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재욱 의원,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 2792면 타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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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욱 의원,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 2792면 타원서 전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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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조재욱 의원(새누리·남양주1)이 남양주시민들이 서명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9일 경기도·도의회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재산권과 생존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4개항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대표 황극모)가 작성을 주도한 이 탄원서에는 시민 2792명이 서명했다.

조의원 전달한 대책위는 탄원서는“1971년 제정된 그린벨트법은 이미 실효성이 사라졌다. 그래도 국가정책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거의 전 주민이 전과자가 됐다. 그러나 큰 불평 없이 정부 시책에 따르는 순박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일패동 주민인 이범수씨(나이 55세)는 "지난 2011년 2월에 창고로 쓰기 위해 구입한 이후 검찰 벌금을 내고, 이행강제금 5000만 원까지 이미 낸 상태인 데도 이번에 농지법 위반으로 1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또 나와 넋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패동에 사는 문옥분씨(나이 74세)는 "2000년도에 땅을 구입해서 남편과 함께 농사(비닐하우스)를 지어오다가 지하수 고갈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팔려고 했지만 주변에 고압선이 있어 그마저도 어렵게 되자 고민 중 여러 사람의 권유로 창고를 지어 월세로 노부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던 중 검찰에 고발을 당해 700만 원의 벌금 납부를 했으며, 또다시 건축법 위반으로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기도 했다. 여기에다 농지법에 의한 처벌을 또 기다려야 하는 시련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창고를 짓거나 또는 창고를 구입한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삼중사중의 벌금,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아 대출을 받거나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온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4개항은 ▶반세기 넘도록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과도한 이행강제금 철폐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납세 의무를 다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 허가 ▶농지법에 의한 처벌은 1개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이니 재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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