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1)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월 19일 개최된 토론회(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한다. 아울러 조례안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했다.
조 의원은,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16만대로서 전국 2,180만대의 23.7%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전국적으로 10,855대 중에 제주도에 5,629대(52%), 서울시에 1,498대(14%), 경기도에 650대(6%)가 등록되어 경기도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경기도내 친환경인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여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