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구 125만 대도시 툭례법제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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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구 125만 대도시 툭례법제화 총력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7.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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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수원시기획조정실장이 18일 수원시청에서 올해 시정 브리핑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 실장은 회견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올해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꼭 이룩하겠습니다’

수원시 박흥식 기획조정실장이 18일 수원시청에서 올해 시정 브리핑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대도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수원시 인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123만 1499명으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광역시(119만 6205명)보다 인구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2878명(2016년 12월 말)이다.울산광역시(5952명, 2016년 9월 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수원시가 428명, 울산광역시가 201명으로 2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우리 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원지역 국회의원인 이찬열(수원 갑)·김영진(수원 병) 의원도 지난해 7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와 ‘지정 광역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표(수원 무) 의원은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특례 법제화를 위해 김진표, 김영진의원 등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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