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3년3개월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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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3년3개월 일단락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7.01.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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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민들이 용인경전철이 주민세금으로 낭비됐다면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1조원대 주민소송이 3년3개월여 만에 일단락 된것.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 시에 손해를 끼친 김 전 시장과 박씨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는 경전철 추진 핵심 관계자들 및 관련기관에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나서라'고 요구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및 각하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용인시가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되자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시에 손해를 입혔고 김 전 시장에게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했다.

주민소송단은 앞서 지난 2013년 10월10일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용인시는 경전철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 32억원(당초 1조 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주민소송단이 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당초 소송단은 용인시민 12명으로 구성됐으나 3명이 소를 취하해 현재 원고는 9명이다.

주민소송단 소송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소송제기 규모에 비해 작고 초라한 결과이지만 주민소송 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결과"라며 "나머지 가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전철은 개통 당시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8713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1만3922명, 2015년 2만3406명, 2016년 2만5872명으로 일평균 이용자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봄바디어사와 체결한 실시협약 초기 3년간 예측 수요인 '1일 16만900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 재정지원협약 상환 잔액 2500여억원(이자 3.57%)에 대한 27년간 균등상환과 경전철운행 적자보존 등으로 해마다 450억원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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