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명절을 맞아 16일부터 30일까지 모두 6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15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지자체는 도로여건을 고려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 주차를 선정 허용했다,
주차허용시간은 24시간이며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한다.
허용구간은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추석에 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6.9% 늘고 매출액은 27.1% 증가했다"면서 "이번 설 전통시장 주차허용으로 방문객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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