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차도 운행제한?.... 관련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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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차도 운행제한?.... 관련 문의 급증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1.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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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에  ‘내 차가 노후경유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도에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16일 동안 총 9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민들은 ‘내 차가 노후경유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경기도 차량도 해당되는가?’, ‘매연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등 가장 궁금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 등 협약했다.

2018년에는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과천시 등 17개시를 운행제한가,

2020년에는 용인, 화성, 평택, 파주, 오산, 이천, 포천, 동두천, 광주, 안성, 여주시 등 11개시가 대상이다.

양평,가평,연천 등 3개 군은 운행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위반시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50만 원 가량의 매연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해당 시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0550)에 조기폐차 대상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신청하면 된다. 폐차지원금은 차량에 따라 165~770만원까지며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 2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도는 남양주와 의정부, 의왕, 하남시에만 있는 ‘저공해조치명령 조례’를 나머지 24개시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51만 9천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2.5톤 이상 경유차는 24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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