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요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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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요금 '수술'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7.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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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버스 요금표(인하안)ⓒ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이 3월부터 1천원-4천원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11일 운수회사가 요금을 정하는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도내에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시외직행)로 이원화돼있다.

이에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한정면허는 도내 3개 업체 20개 노선 152대,일반면허는 4개 업체 19개 노선 121대가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공항버스 노선도ⓒ경기타임스

도는 2월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한다. 이후 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의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체계 수술에 나선 것은 운수회사들이 수익구조가 개선됐음에도 요금인하에는 인색해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작업을 통해 노선별로 1천원~4천원 정도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이행 않을 경우 2018년 6월로 만료와 함께 면허권을 회수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항버스 요금인하(안)교통비 절감액ⓒ경기타임스

또한 현재 노선 외에 신도시와 관광지 등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 해당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도 개선한다.

또 신규사업자 선정 조건에 수익·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 기피지역에 대한 공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거리비례 요금체계를 적용토록 명시한다. 6년인 면허 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서비스 평가를 실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한정면허 운수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적용,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천원, 인천공항은 8천∼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이용객이 늘고 인천대교 등 도로망 확충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됐음에도 한정면허 운수회사들이 요금인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정면허 공항버스 이용 승객은 500∼3천500원의 요금을 더 지불하고 있다.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공항 노선의 경우 공항버스는 1만2천원이다.

이를 거리비례제로 환산하면 1만1천원,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는 1만1천원, 거리비례제 환산요금은 7천500원으로 1천원에서 최대 3천5백 원까지 비싸다.

경기도 장영근 국장은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만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인천대교 등 도로가 개설되면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다. 버스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그런데도 버스업체들은 요금제 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비싼 공항버스 요금 때문에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공항버스(한정면허)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인하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이번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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