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올해도 불법 수거보상제로 6천7백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오산시가 올해에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참여대상도 28명으로 선착순으로 선발 보험가입과 철거방법.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현수막 보상금은 1장당 3㎡이상 1천원, 3㎡미만은(족자형 포함)은 5백원으로 1인당 최대 1주일에 8만원(월3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사진파일 첨부)은 매주 월·금요일 건축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은 무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480건에 11억8천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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