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시는 1월부터 6월말까지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새차를 구입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승합·화물 경유차가 대상이며 승용 경유차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에서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 이후 폐차·말소한 후 새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차량에 한한다. 노후차를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새차를 등록해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인․개인, 영업용․비영업용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된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교체 취득하는 경우나,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차량교체를 원하는 시민은 이 기회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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