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0일 도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이번 일제단속 지역은 수원시 등 30개 경찰서 관내 음주 사고가 잦은 유흥가·식당가 주변 등 60여 곳으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경찰관 500명 이상이 투입된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하는 '스팟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수배자 검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3~2015년간 음주운전 부상 및 사망자는 24,918명으로, 1일 평균 23명이 음주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15년 월별 음주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11~1월(3개월)이 평균 9.5%(424건)대로 1년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평월 8.3%대, 372건)
자정 이후에는 경찰서별로 개별 단속이 이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음주사고는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도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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