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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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1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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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9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00명을 대상으로 시청 에이스홀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는 29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00명을 대상으로 시청 에이스홀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21개 직업 종사자들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정옥 센터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정 센터장은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아동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보육시설 신고 의무자들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 557명 대상으로 2차례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고의무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고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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