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대상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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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대상 취약계층 지원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6.11.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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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찾아 생계비를 지급한다.

도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복지대상자 데이터베이스인 ‘행복e음상’의 빅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동절기 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점 발굴 대상은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주 소득자가 실직, 중한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탈락⋅중지 된 가구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거리 노숙인(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등이다.

도는 발굴된 취약계층에게 기존 ‘위기가정무한돌봄’과 ‘긴급지원’ 복지서비스에서 제공되던 4인 가구 기준 113만1,000원을 기본 3개월 간, 위기사유 지속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 가장 취약한 거리 노숙인에게 의복 및 생필품을 제공하고 31개 시·군과 도내 119 구급대, 민간 순찰대 등과 연계해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한파·대설시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확인 등 보호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민관 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 한전 등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위기가정 15만3천 가구를 발굴, 총 379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18일 31개 시군과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김문환 도 복지정책과장은 “겨울철은 난방비, 피복비 등 생필품 구매비용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라며 “취약계층이 따스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콜센터(031-120) 또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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