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7 수능 경기도 부정행위자 반입금지 물품 소지 및 시험 지침 위반 등 14명..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2017 수능 경기도 부정행위자 반입금지 물품 소지 및 시험 지침 위반 등 14명..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6.11.18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도교육처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기도내 부정행위자는 오후 5시 40분 현재, 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유형별로는 ▲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7명, ▲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4명, ▲ 종료령 후 마킹 2명, 기타 1명이며, 부정행위자는 바로 퇴실 처분을 받고, 조사 후 확정되면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한편, 5시 40분 현재 4교시 중 한국사 응시자는 14만 6천 726명이고 결시자는 1만 5천 771명으로 결시율은 9.7%이었으며, 탐구영역 응시자는 14만 3천 582명이고 결시자는 1만 4천 583명으로 결시율은 9.2%으로 잠정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