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년 묵은‘석실마을’민원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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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년 묵은‘석실마을’민원 해소됐다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1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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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실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3년만에 해소됐다.ⓒ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실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3년만에 해소됐다.

용인시는 16일 처인구 백암면 석실소하천의 제방도로를 3m에서 9m로 확장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를 인근에 물류창고를 짓고 있는 ㈜대상에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차량들이 석실마을을 지나지 않고 제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석실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4년초. 당시 ㈜대상에서 마을 인근에 대형물류창고를 짓기 시작하면서 공사차량이 수시로 마을앞을 왕래하는 바람에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한 것이다.

이같은 민원을 접한 정찬민 시장은 공무원과 업체, 주민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대상이 24억원을 들여 석실소하천 제방도로를 확장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상측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석실소하천의 우측에 있는 길이 640m길이의 제방도로 폭을 3m에서 9m로 확장해 차량들이 오고갈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천폭도 4~11m에서 9m~11m로 넓히고 호안에는 자연석 5,000개를 쌓아 물이 잘 흐르도록 했다. 기존 교량 1곳도 하천폭 확장에 맞춰 새로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석실마을 민원해소는 정찬민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기업간 중재에 나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라며 “적극적인 현장행정 사례로 주목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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