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5년 9월1일 이후 보장기관(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한 암환자는 다음달 1일부터 등록후 만 5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재등록 해야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잔존 암 및 전이 암 환자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환자 ▲수술,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복용 중인 환자이다.
대상자들은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등록신청서 1부를 보장 기관에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 강화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05년 9월1일부터 암환자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등록을 받는 암환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문의:☎031-8008-4311.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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