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과오납금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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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과오납금 돌려 드립니다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1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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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번달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납부후 감면신청 또는 자동차세의 연납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143건에 4,120만원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오산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또는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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