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의원,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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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의원,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고정연 기자
  • 승인 2016.11.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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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의원ⓒ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7일 경기연구원(원장 임해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연구원들의 외부강의와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나의원은 “2015년에 연구원들의 외부강의 등 내역 중 강의료가 1회에 100만원인 경우도 있는 등 청탁금지법 상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이 본연의 연구 업무에 지장을 일으킬 수 있고 사적인 이익 추구로 이어지는데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왔는데, 청탁금지법 이후 이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측은 “기존에도 연구원들은 대외활동 시 원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며 “연구원 내부 규정상 허용 가능한 외부강의 사례금을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도록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나득수의원은 “경기도 대표 연구원이자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닌 경기연구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제도 정비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의원은 이어서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경기연구원육성기금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하여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되는 것이므로 집행과정에서도 합목적성 차원에서 일반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 고 설명하며 “운용계획의 수립이나 집행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 운용관리에 철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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