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매년 늘어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징수금,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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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매년 늘어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징수금, 특단의 대책 필요
  • 고정연 기자
  • 승인 2016.11.0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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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7일 교통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 그리고 건설기계 주기장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한 의원은 “시군의 동의없이 내년 7월 시행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며 “많은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시군의 여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향후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한 의원은 매년 늘어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미징수율에 대해 지적하며 체납자 명단공개 및 압류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155건 부과, 미징수율 40%, 약 594억원)
  2015년 (216건 부과, 미징수율 약 63%, 약 1,336억원)
  2016년 (127건 부과, 미징수율 약 90.6%, 약 624억원)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건설기계 주기장의 설치 확대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주거지와 다른 곳에 월 5~6만원 이용료를 내고 편법으로 건설기계를 주기하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 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7월 19일 제정된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근거로 한 건설기계 주기장의 확충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시군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가급적 많은 시군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미징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대책과 건설기계 주기장의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햇다.

-주기장(駐機場),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 등을 세워 두는 곳을 말한다.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소위 중기(重機)를 건설기계라고 부르며, 이러한 건설기계 관련사업에서 건설기계를 보관 주차하기 위한 장소를 주기장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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