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허가 등‘민원처리 실시간 알리미’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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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허가 등‘민원처리 실시간 알리미’본격 시행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6.11.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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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용인시에 인‧허가나 민원을 신청한 사람은 민원의 접수·진행·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주는‘민원처리 실시간 알리미’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민원처리 과정과 담당자까지 알려줘 인‧허가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여 ‘청렴용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대상 민원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상담민원과 인허가 업무 중 전자 접수가 시행되고 있는 건축허가 ‧ 복지관련 민원이다.

예컨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접수했을 경우 ‘홍길동님 건축허가건이 민원실에 접수됨 청렴용인’이라는 문자가, 담당자가 지정되었을 때 ‘홍길동님 건축신고 민원이 건축허가과 박문수 20161123 처리예정’이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진행과정에서도‘구비서류 미비로 보완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실시간으로 나간다. 완료됐을 때도 ‘민원이 처리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된다.

특히 인허가를 대리인 접수했을 경우 대행사는 물론 실 소유주에게도 같이 발송된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원신청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사전 동의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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