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오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10.2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7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5)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