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불합리한 조례 1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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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불합리한 조례 10건 개선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10.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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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경기타임스

수원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 관행 등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개선토록 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수원시 공간정보체계운영에서 보안상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외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공간정보를 신청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아울러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운영체제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행정청에서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수원시 야외음악당 사용‧운영, 화산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하게 5년 이내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설치‧운영조례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수원시 주차장 조례 등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안을 심의,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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