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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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6.10.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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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12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향후  과소규모 학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안 제6조에 통합학교 교육활동 사업지원 내역으로 학교 통폐합 시 특기적성교육이나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 등 교육활동경비 지원, 통학버스 운영,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등 주요 재정지원을 제시하였고, 또한 통학거리가 늘어나는 폐지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 경비 지원 등을 안 제7조에 담고 있다. 특히 안 제8조에 학교통폐합 시 해당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한 조항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한 조치로 의미있는 조항으로보인다. 

현재, 학령아동 감소로 인해 도서벽지지역과 구도심에 소규모학교가 속출하여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배치의 어려움, 교사 1인 업무과중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의 어려움, 복식학급 운영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1인당 교육비 격차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도시지역 중등학교의 경우, 300명 이하 등의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기준을 제시하여 경기도에서는 총 233개교가 교육부 기준 소규모학교에 해당되나, 경기도교육청에서 1면1교 유지, 통학여건, 도서·벽지·접적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84개교를 소규모학교로 선정하였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 경북과 전남에서 운영 중이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을 경기도에도 승인해 줌에 따라 2016년 10월 1일자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 출범하여 본 조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종섭 의원은 “본 조례가 지향하는 적정규모학교 및 지원은 향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각 학교가 처한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신중한 접근을 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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