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대식의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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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대식의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6.10.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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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대식의원,ⓒ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새누리당․양주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해충 예찰·방제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대식 의원은󰡒농작물의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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