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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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0.08.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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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오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평·합리적인 세정구현을 위하여 오는 19일부터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 세무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41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8.1%에 해당하며, 이중 3회 이상 체납 차량 체납액은 2169대, 13억원에 달한다.

이번 영치단속 활동을 통하여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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