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혼재돼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엔 5명 미만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과 개념상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고, 소기업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인식되는 등 개념과 용어 사이에 구분이 혼재되어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을 상시 근로자수로 정의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 경우 자산과 매출이 큰 소상공인도 정부 정책에 있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혜대상 되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정부기관에는 조직, 정책, 예산 등이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묶여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찬열 의원은 “경제구조의 뿌리인 서민경제가 튼튼해야 한다. 끝날 줄 모르는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대로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 뒤,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이나 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나 소득세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과 소기업 지원 조직·정책을 분리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