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김영란법 시행 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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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김영란법 시행 서한문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09.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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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28일 오산시 전 공직자에게 더욱 청렴한 오산시가 될수 있도록 힘쓰자며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산 공직자 여러분!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에 경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우리 공직사회를 뿌리에서부터 혁신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자세한 사항이 아직 미비하고 초기에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하여 공직자들이 공평무사한 환경에서 오로지 공직의 본령에 따라 시민들을 위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공직자로서 금도를 다시 새기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청렴한 행정을 실행하겠다는 다짐을 합시다.

오산은 두 번이나 가장 청렴한 지자체로 뽑힌 청렴의 본고장입니다.

우리 후배 공직자들 뿐 아니라 우리 오산 시민들에게도 이 자랑스런 전통을
길이 남겨야 합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최고 덕목이자 바른 사회를 만드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청렴한 행정은 처음에는 얼핏 어렵고 불리한 것 같지만 우리 사회 모든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들의 깨끗한 정신과 문화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새로운 법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공직자 문화를 만들어냅시다.

오산 행정의 새로운 청렴 바람을 만들기 위해 함께 나섭시다.

2016. 9. 28. 오산시장 곽상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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