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허구뿐인 ‘클린 디젤’친환경차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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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허구뿐인 ‘클린 디젤’친환경차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6.09.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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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경기타임스

미세먼지의 주범인‘클린 디젤’을 친환경차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거꾸로 가는 정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심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를 경유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심지어 ‘클린디젤’ 이라는 미명 아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정하여 경유차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자동차사 등은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를 적극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디젤로 다른 유종 차량은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제작사와 부품사, 정유사 등의 적극적인 ‘클린디젤’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디젤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디젤엔진 기술 개발과 유로6기준 강화 등을 내세우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줄곧 이야기해왔고,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9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차법)’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클린디젤 자동차’가 포함되면서 디젤차의 친환경 이미지가 더욱 강화됐다. 환친차법 개정으로 클린디젤자동차가 환친차 범주에 포함된 이후 클린디젤 관련 기술 개발에 약 2,500억원(2009년~2015년)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환친차로 지정된 ‘클린디젤 자동차’는 단 1종도 없다.

윤성규 당시 환경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두고 ‘클린 디젤’이라며 홍보해 온 데 대해 ‘중대한 시행착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킨 정부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된 전략 아래 정책을 세워야 한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감한 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한국의 공기 질 수준은 173위이다.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174위로 역시 최하위권이고,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는 아예 맨 꼴등인 180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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