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도내 1천650개 업소 대상 치킨, 족발, 보쌈 등 배달음식 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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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도내 1천650개 업소 대상 치킨, 족발, 보쌈 등 배달음식 지속 단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9.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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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배달음식의 대명사’인 치킨·족발·보쌈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 간 치킨·족발·보쌈을 배달하는 도내 1천65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

치킨‧족발‧보쌈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 단속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도는 도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원산지와 위생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이들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도내 9,034개소에 달하는 모든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불량 식품 원재료 공급업체도 함께 단속해 불량식품 유통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식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하겠다”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 6월 야식배달 업소, 8월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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