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황제노역 원천봉쇄하는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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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황제노역 원천봉쇄하는 법개정안 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9.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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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고 똑같이 노역장에 복무하면서도 하루 탕감금액이 수 백 배 차이나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일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명문화하고 고액 벌금은 일부만 탕감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유치기간을 채운 경우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할 뿐, 1일 탕감액의 상한이 없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재벌 등은 하루 노역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에도 38억원의 벌금을 미납한 전직 대통령 차남이 하루 노역으로 400만원씩 탕감받아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도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0% 이상의 노역장 유치자가 하루 노역으로 10만원을 탕감받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같은 차별은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합법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유전무죄”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1일 탕감금액은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대 유치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고도 탕감되지 않은 벌금 잔액을 의무납부케 하여 벌금형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치기간을 채우면 벌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전액 탕감되도록 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황제노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2014년 형법 개정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세분화했지만 황제노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난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합법적인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한 형벌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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