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비혼자 차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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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비혼자 차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9.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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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인원에 차이를 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가 선거운동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결혼 여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차이를 둔다는 측면에서 비혼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도 본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 3명을 따로 지정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기혼자와의 차별을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다.

정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선거운동 구도가 완화되고 아직 미혼인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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