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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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9.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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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도의원(과천1, 더불어민주)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안건 심의 시 효율적인 예산정책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시 기존 9명이었던 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여 예산정책 분석역량을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현재 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의가 한정된 시간과 일정에 구속되어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예산결산심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예산정책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 예정인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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