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마동 일원 권익위, 마을기업 고충민원 현장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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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마동 일원 권익위, 마을기업 고충민원 현장에서 해결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6.09.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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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마동 일원 권익위, 마을기업 고충민원 현장에서 해결ⓒ경기타임스

버섯재배사*(栽培舍) 부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마을기업 물향기농산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물향기농산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주체인 영농조합법인으로 오산시 세마동 일원에서 버섯재배사를 운영하며 표고버섯 등을 생산하고 있다.

 기업 대표 A씨는 버섯재배사 부지에 체험학습장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달라고 9회에 걸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였으나 지자체는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폭 4m이상의 도로를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A씨는 2015. 12.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되자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9월 2일 오산시 세마동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오산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합의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 오산시는 해당 기업이 건축법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양산고가도로의 하부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로와 신청인 토지 사이에 위치한 세교동 33-2 철도용지 30㎡를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건축법 규정 충족을 지원하기로 했다. ▲ 신청인은 철도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 간 소통‧협력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주민이 주인인 마을기업 민원이 오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로 원만히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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