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상임위 통과
상태바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상임위 통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8.3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관련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내부 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주택단지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도의회가 밝힌 권미나 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공공목적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공동주택 발전기금 요구, 최고가 입찰제 실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애초 입법취지인 공공성을 상실한 체 점차 이익 창출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자 제안된 것이다.

  현재 주택단지내 어린이집의 경우엔 의무설치 공공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하게 비싼 임대료를 책정하는 곳이 상당수이며 더 큰 문제는 임대료의 출처가 결국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로써 국민의 혈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배만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점을 권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조례안 심의에서 권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보육료의 100분의 5로 임대료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현실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하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를 계약해지해도 어떠한 행정지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시정명령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례 심의에는 특히 도시환경위원들의 문제인식 공감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효경 도시환경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어린이집에 머무르지 말고 권미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경기도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자”는 의을 냈으며, 박동현 의원(더민주, 수원4)은 “시·군 감사반이 이 문제에 우선 실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실효를 갖기 위해 감사청구 3개월 내에 착수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주민갈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다.

  권미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사를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주택단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요구가 발생시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즉각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그동안 빈번히 발생되었던 아파트내 주민갈등 분쟁에 대해 개인간 사적 분쟁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던 행정기관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적극적 행정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