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해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 이하의 판매장으로 규모를 한정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과 함께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공동이용시설에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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