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추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업자재·시설의 설치자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수산물 관련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기관 또는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인증을 받은 어업인에 대하여 인증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이석 의원은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유통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에 직결 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월 9일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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