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이석의원,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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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이석의원,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8.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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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추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업자재·시설의 설치자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수산물 관련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기관 또는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인증을 받은 어업인에 대하여 인증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이석 의원은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유통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에 직결 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월 9일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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