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영애 의원,'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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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영애 의원,'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가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8.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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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영애 의원ⓒ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새누리,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통과 되었다.

공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제정을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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