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 2기 연정협약서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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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 2기 연정협약서 협상 타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8.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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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오른쪽), 새누리당 최호 대표(왼쪽)와 함께 연정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경기타임스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 간의 2기 연정협약서 협상 타결됐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이 위법 논란 속에 2기 연정(聯政) 핵심과제로 지방장관제와 청년수당을 도입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와 남경필 지사-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26일 도의회가 지방장관 4명(더민주 2명, 새누리 2명)을 도에 파견하는 내용을 연정협약서에 넣기로 합의했다. 지방장관제 도입은 도의회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이날 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장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위법한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지방장관 도입의 조례 또는 훈령 제정은 위법 또는 무효이고 재의 요구 대상이며, 이런 내용을 연정협약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협약 자체도 위법·무효하다"고 통보했다.

더민주는 브리핑을 통해 협상의 최고 성과로 학교급식(무상급식) 도비 분담률을 전국 도(道) 평균인 14.4%로 확대한 것을 꼽았다.

이럴 경우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237억원에서 1천33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더민주 관계자는 "김문수 전 지사 때부터 줄곧 학교급식 예산을 위해 집행부와 싸워왔는데 1천억 원 넘게 확보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다. 사실 이보다 조금 적은 액수로도 합의할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2번째 성과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들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광의적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복지부의 제동이 우려된다.
 
더민주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경기도-새누리당이 주장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는 문구도 우리가 지웠다. 상당한 입장차로 내용 부분에서 많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우리의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경기도형 청년수당'으로 명명해 제안했는데 경기도-새누리당이 명칭 변경에만 신경 쓰고 내용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노동국 신설, 주거복지예산 0.28%에서 2%까지 확대, 공공임대상가 시범 운영 등 더민주의 다른 중점과제들도 별 다툼없이 관철됐다.

반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제안한 연정의제 166개 항목 전부를 양당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고, 학교급식 및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관련한 당의 결정을 발표햇다.

학교급식은 기존 지원하고 있는 학교교육급식 237억을 전국 도 단위 평균인 14%로 대폭 상향조정해 기존 금액에 네 배에 달하는 795억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실질적인 학교급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 288억, 결식아동급식 186억을 더하면, 경기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재원은 총 1,506억이 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방법 등은 향후 구성되는 일자리재단 지원의 ‘청년행복위원회’가 참여해 청년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설계하기로 했다.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와 현행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청년의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은 “양당의 가치를 골고루 담아,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 연정 정신을 살려 학교급식 1,506억이라는 고뇌의 찬 결단을 내렸다.” 라며, “양당이 오랜 기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한 만큼 2기 연정의 안착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 말했다.
 
반면 남 지사의 경우 '지방장관제' 도입이라는 연정 핵심과제를 이뤘지만 이날 행정자치부가 공문을 통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빛이 바래게 됐다.

행자부는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장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위법한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남 지사는 "행자부 공문에 깜짝 놀랐다. 지방분권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데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멋쩍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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