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회에서 스마트고지서 법제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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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회에서 스마트고지서 법제화 토론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6.08.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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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스마트고지서' 법제화가 출발한다.

도는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졌다.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는 종이로 발행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핀테크,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된다.

사용자 편의와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연계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예견된다.
 
김성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융합혁신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가 '지방세법 개정안 필요성'을, 서강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주제로 기조발제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면서도 행정처리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과 시장, 법 제도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 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축사에서 "스마트고지서는 공공서비스를 변화시킬 대표적인 사례"라며 "법적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스탠더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는 미래과학부 창조 비타민프로젝트에 선정됐고 행정자치부 지방세발전포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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