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9월말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총력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과태료 체납의 경우 세금과 달리 납부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지도 없어 체납자들을 설득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중 체납사유분석, 독촉고지, 재산조회와 더불어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는 납부이행 촉구서 발송, 문자 독촉, 예금 압류 3단계로 나누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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